오늘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위반시 과태료 3만원, 어린이 동승시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됩니다.
단 택시에서는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안했을 경우,
안전띠가 없는 버스에서는 단속이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한 자전거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와 더불어 자전거도 음주단속을 시행합니다.
제주에서는 10월 10일부터 우선차로제 단속이 시행됨에 따라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https://www.facebook.com/kbsnews/videos/47361016980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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