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구인자가 채용에 있어 기초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을 정하여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표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을 게재하니 채용 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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