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내년 8월 공원 일몰제 적용 대상
도시공원 두 곳에 대해
민간개발 특례 사업을 추진합니다.
최근 국내 대기업 건설사와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사업비만 1조원이 넘고
아파트 2천 4백세대가 조성되는 대규모 사업인데요.
하지만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내년 8월이면 공원지구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 두 곳이
민간개발특례가 적용돼
이렇게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탈바꿈합니다.
민간 기업이 도시공원의 70% 이상을
공원 부지로 조성해 기부 채납하고
나머지 부지는 주거 상업용도로 개발하는 개념이
민간특례 개발 사업입니다.
제주도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오등봉 공원에는 국내 대형 건설사 한 곳과 도내업체 4개사,
중부 공원에는 대형 건설사 한 곳과 도내업체 3개사가 선정됐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규모도 나왔습니다.
오등봉 공원의 경우 사업자가
전체 사업면적 가운데 82%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18% 부지에는 15층 높이 공동주택
1천 600여 세대를 공급합니다.
공원 조성과 아파트 건설비용,
그리고 공공기여금과 토지보상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8천 2백억 원이 넘습니다.
중부 공원 민간개발 특례 사업자는
공원 면적으로 78%를 제안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15층 높이 공동주택
약 800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체 3천 7백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두 공원을 합치면 2천 4백여 세대.
사업비가 1조원이 넘는 대형 개발사업이 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5월까지 제안서 검토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계획심의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5월쯤 토지 보상과 함께
착공에 들어가고 2025년이면 준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례가 적용된다고 하지만, 특정 지역에만
건축 규제를 푸는 것은
자칫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분양가 논란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는
결국 아파트 분양가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데
전체 사업비를 단순히 세대수로 나눌 경우
세대당 5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업자의 수익 규모, 그리고 보상 금액 증가 여부에 따라
분양가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경관심의위원회나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중재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도내 미분양 주택이 1천 세대를 넘는 가운데
또 다른 도시공원인 화북 동부공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천 800세대에 달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민간 특례 아파트 물량과 더해져
미분양 사태는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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